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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와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음성전화의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음성전화의 전달을 차단합니다.
4.
회사는 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하며, 문자 
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5.
회사는 위 3항과 4항에 따라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합니다.